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

연봉계약액에 비과세소득이 포함됨을 명시한 경우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8-법령해석소득-0193 [법령해석과-1824] 선고일 2018.06.28

단순히 연봉계약서 또는 연봉지급기준에 연봉총계약액에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었다는 문구만으로 특정 명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님
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자녀보육수당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, 회사의 사규 또는 연봉지급기준 등에 의하여 자녀보육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 규정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되는 것이고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 중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가족수당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,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지급받는 가족수당과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자녀보육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.

○ 질의법인은 연봉제를 실시하는 법인이며 공공기관에 해당함

• 법인 규정 내 연봉계약시행규칙 연봉지급기준과 연봉지급방법에 ‘연봉계약액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 소득을 포함’을 명시하고 있음

• 법인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연봉계약액과 별도로 가계보전수당 명목으로 가족수당*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함

* 배우자(월 4만원), 미성년 자녀(첫째 월 2만원, 둘째 월 6만원, 셋째 이후 월 10만원), 배우자․자녀 외 부양가족(월 2만원)

2. 질의내용

○ (질의1)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법인 규정 내 연봉계약시행규칙 연봉지급기준과 연봉지급방법에 “연봉계약액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포함”한다고 명시한 경우

• 연봉월액 외에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서만 자녀보육수당으로 월 10만원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

○ (질의2)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연봉계약액과 별도로 가계보전수당 명목으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

• 가계보전수당 중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과세처리하되,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서만 자녀보육수당으로 월 10만원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소득세법 제20조【근로소득】

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
1.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·급료·보수·세비·임금·상여·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

○ 소득세법 제12조【비과세소득】

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
3.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

  • 머.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(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)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